= 면허증 갱신안내 : 외국면허를 국내면허로
갱신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면허(유효기간내)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
면허로써 운전할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단,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국가의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운전면허 시험을
면제하고 한국 운전면허 불인정 국가에서 발급한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서는 간이학과 시험을 실시합니다.
1.구비서류 외국면허증 원본, 외국면허에 대한 번역 공증(단, 번역문에 발급일자와 유효기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의 경우는 제외) 외국면허 발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에 관한 사실증
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재외국민 거소신고증,여권), 대사관 확인서, 사진(3*4)3매(칼라
반명함판, 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2.수수료 영수필증(5.000원), 신체검사비(5.000원), 외국인인 경우 신분증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을 취득하신 분은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지참.
3.기타 영어권이 아닌 나라는 번역공증이 필요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스페인)국가에서
는 취득한 운전면허는 해당국 대사관 확인서 제외. * 대리인 접수 불가 본인이 직접
= 면허증 갱신안내 : 국제면허증 발급안내 =
1.구비서류
*운전면허증, 여권, 여권용 칼라사진 1매(탈모무배경,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수수료, 5.000원 본인의 입국
사실 확인시에만 재발급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리 시간은 대략 30분정도 예상하
시면 됩니다.
2.재발급
*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 본인이 입국한 사실이 증명할수 있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필요
* 별도의 출입국 사실없이 1년이상 계속 외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의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는 방법으로 유
효기간을 연장할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재발급시에는 기존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납시에만 재발급되며 분실시에는 분실신고
후 재발급.
* 재발급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 재발급일로 부터 1년
3.기타
* 관련근거 :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국제협약 제1조 제2항에 의거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 받은 국제 운전면
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로 처벌함.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되며 대리신청시는 발급받고자 하는 분.
즉, 본인이 현재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출입국사실 증명서 또는 여권(원본)을 통해 증명된 때에 한해 대리
발급이 가능하므로 위 준비물 외 대리인 신분증과 발급 받고자 하는 분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또는 여권(원
본)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 받을수 없습니다.
* 연기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입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 적성검
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안으면 범칙금 부과 또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 국내면허 갱신연기시 수수료 1.000원 입니다.